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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등장하나?"부산시의회 무제한 토론 신설



부산

    "필리버스터 등장하나?"부산시의회 무제한 토론 신설

    제8대 부산시의회 '무제한 토론' 회의 규칙 신설
    의정활동의 꽃 '5분 자유발언' 인원수 제한 폐지
    5분 자유발언 지적 사항, 보름내로 해결책 내놔야

    이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무제한 토론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형식적으로는 반대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졌지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할 경우 무제한 반대토론을 할 수 있어 실제 성사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부산 CBS)

     

    부산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회의규칙을 신설했다.

    또,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의 인원수 제한도 없애고 지적사항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보름 내로 답변을 내놓도록 의회 감시기능도 강화했는데 얼마나 진일보한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는 21일 실시한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 개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모든 의원이 한차례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7대 부산시의회 당시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는 안을 상정하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반대토론 최대 허용시간 20분을 적극 이용해 의견을 피력하는 등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시간 제한때문에 의사진행 방해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앞으로 남북화해무드에서 부산시의 예산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형식을 띤 의사방해행위, 필리버스터가 '형식적'으로는 가능해 지는 것이다.

    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 조건이 있어 5명에 불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실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펼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 부산의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의정활동의 꽃'으로 꼽히는 5분 자유발언의 인원 제한도 폐지한다.

    현행 규칙은 '60분 이내'의 범위라는 제한이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은 10~12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의 지적사항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보름내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규칙도 신설됐다.

    5분 자유발언의 프로세스가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 대안마련까지 갖추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이 부산의 시급한 현안, 지역구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제8대 부산시의회가 본회의 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 감독과 여야의 협치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에 의미가 있다.

    부산시의회 노기섭 운영위원장은 "제8대 부산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몇차례 임시회, 정례회를 진행한 결과 시간에 쫓기거나 문제제기를 한 사안의 결과를 듣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엄격한 회의 규정이 무제한 토론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대폭 수정된 만큼, 시의회의 감시,감독, 여야 협치의 활동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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