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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등 근로기준법 위반업체 '수두룩'



광주

    커피 전문점 등 근로기준법 위반업체 '수두룩'

    광주고용노동청, 124곳에서 296건 위반사항 적발

    광주고용노동청이 입주한 광주 정부합동청사 (사진=광주고용노동청 제공)

     

    광주지역 커피 전문점 등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올해 하반기 커피 전문점과 백화점, 아울렛 등 기초고용질서 사업장 1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지난 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시행해 124개소, 68%에서 296건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44개소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 41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7개소, 최저임금 미만 지급 1개소 등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고용노동청 김영미 청장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며, 정부의 최우선 민생현안이므로 사전 계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근로감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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