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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횡령' 전남 모 골프장 직원, 이틀 만에 검거

입력 : 2018-12-26 16:26:58 수정 : 2018-12-26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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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신고 4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으로 일하며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 측은 A씨가 자신의 계좌로 틈틈이 수입금 일부를 이체시킨 것으로 보고 지난 24일 A씨가 총 115억원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도피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으로 상당한 금액을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피해금의 행방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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