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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타미플루 복용 후 추락사 논란에 복약지도 안 한 약사에 과태료 부과

입력 : 2018-12-26 17:33:50 수정 : 2018-12-26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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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부산에서 독감에 걸린 한 여중생이 치료제 타미플루 복용 후 아파트 12층에서 추락사한 데 대해 관할 보건소는 약국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유족은 그간 타미플루 복용 후 여중생이 환각 증세를 보이다 사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 지도를 하지 않은 A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24조에 따르면 약사는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 지도를 하거나 지도서를 줄 의무가 있다. 

여기서 복약 지도란 의약품 명칭과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약사법 9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관내 한 아파트의 화단에 여중생 A(13)양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양이 사건 발생 전날 독감약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주장하며 약의 부작용을 의심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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