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횡령ㆍ배임 혐의’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실형 확정
-회삿돈 775만 달러 개인 회사에 투자
-‘이용호 게이트’ 연루돼 복역하기도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영준(57)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100억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00년대 초 대규모 주가조작과 시세차익 범죄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추징금 3억여 원도 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화전기와 계열사 자금 775만 달러(약 87억 원)를 홍콩의 개인 회사에 투자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이 소유한 자신의 차명 주식을 시세보다 낮게 매수하면서 차액 18억여 원을 이화전기에 전가함으로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해외에 있는 이화전기 자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채 2013년 유상증자를 실시해 105억 원을 유치한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홍콩의 개인 회사에 투자하게 한 것은 이화기업이 홍콩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파산 신청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친족이나 직원들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 차명으로 회사들의 지분을 순차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화전기 및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도 감안했다. 다만 그가 일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갚았고, 동거인이 이화전기에 횡령액 18억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홍콩 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통로로 사용한 계열사에 대한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