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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청약제도 뜯어보니…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몫

김경민 기자
입력 : 
2018-12-20 0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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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입장에서 내집마련을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파트 청약이다. 하지만 정부가 청약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수시로 청약제도를 손질하면서 헷갈려하는 이들이 많다. 달라진 아파트 청약제도를 정리해봤다.

사진설명
정부가 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높였다. 사진은 최근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 모델하우스.
▶주택 보유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준다. 단 1주택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을 100% 가점제로 공급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비율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을 40%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해왔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했다면 특별공급 받기가 어렵다. 다만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예외다. 지난 12월11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전매 제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공공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민간택지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의무 거주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와 인근 주택 가격 시세 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이뿐 아니다. 앞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무주택자 지위를 잃는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권 등을 매수했을 때도 매매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청약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입주하기 전이나 입주 전 이를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 지위, 기간을 모두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분양권을 소유한 채 인기지역 청약에 여러차례 당첨되는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수두룩했다. 소위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하기로 해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했다. 청약가점(84점 만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저축기간(17점)으로 구성돼 부양가족 수는 청약가점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금수저 청약 때 불이익을 주고 무주택 당첨 기회를 높이는 식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했지만 논란도 적잖다. 투기 억제에 집중하다보니 청약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정작 청약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제도에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손쉽게 청약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청약제도를 단순 명료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59호 (18.12.25)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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