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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 얼굴 때린 男 벌금 500만원…“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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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22 16:47:57 수정 : 2018-12-22 1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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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응급실 의료 방해 사건 매년 증가
응급실 치료가 늦다는 이유로 간호사 얼굴을 때린 20대 남성이 5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량하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서울 소재의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치료가 늦어지자 1시간30분 가량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에 욕설을 퍼붓고 간호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초에는 이른바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이 있었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코뼈가 주저앉고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피의자 B(46)씨는 “날 비웃는 거냐”며 의사의 머리채를 틀어쥐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폭행 후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가락 골절로 지난 7월1일 오후 9시30분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B씨(46·가운데)가 당직 의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B씨가 갑자기 의사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뒤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채를 움켜잡고 욕설을 퍼부은 뒤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열어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여전히 “현행법(응급의료법)은 의료인 폭행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과 여부, 우발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주취로 인한 심신 미약 등이 감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7월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규탄대회’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에 지난달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응급실 난동이나 의료진을 폭행한 자에 대해 최소 몇 년 이상의 실형이나 벌금을 물리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응급실 내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폭행 발생 시 경찰 신속 출동 △구속수사 원칙 등이 추가됐다.

응급실 의료 방해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사례는 총 578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5%가량 증가한 893건이 보고됐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이미 582건이 발생해 2016년의 사례 수를 상회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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