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민폐족' 극성 사생팬 제재…법 개정안 탄력 받을까

  • 등록 2018-12-18 오후 1:11:58

    수정 2018-12-18 오후 1:11:58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K팝 아이돌 가수들의 일부 극성 사생팬들이 ‘공항 민폐족’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공항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심지어 비행기의 이륙을 늦추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이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홍콩국제공항에서는 이륙을 준비하던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360여명의 승객들을 내리게 한 뒤 보안점검을 다시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륙 직전 비즈니스석과 퍼스트석, 이코노미석에 각각 있던 20대의 중국인 2명과 홍콩인 1명이 ‘급한 일이 있다’며 하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내릴 경우 다른 승객들 전원이 내린 뒤 점검을 받는 것은 안전규정이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예정보다 1시간여 늦게 이륙했다.

문제는 하기를 요청한 사람들의 당초 탑승 목적이 비행기 이용이 아닌 해당 비행기에 탑승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직접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이 비행기에는 전날인 14일 홍콩에서 열린 ‘2018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에 참여한 보이그룹 워너원 멤버들이 탑승해 있었다. 이들 승객은 워너원의 좌석으로 몰려가는 등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웠다. 스타에 대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 승객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지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유없음’으로 훈방조치됐다. 이 승객들이 부담한 것은 소정의 환불 수수료와 노쇼 패널티(예약부도 위약금) 정도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이륙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에서는 공항공사 등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발생한다. 출발 지연으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게 될 승객, 좌석을 채우지 못한 항공사, 이 좌석을 이용해야 했지만 티켓을 구입하지 못한 승객들에게도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스타의 출국 일정에 맞춰 공항으로 팬들이 몰려들면서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꼭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탑승 게이트 앞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모습을 직접 보겠다는 일념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다가 환불하는 팬들도 늘고 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지난 10월 악의적 하기를 방지하기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하기를 요청할 경우 부득이한 이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륙 전 승객이 단순한 심경 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 개인적 사정 때문에 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항공사와 다른 승객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손실이 발생하지만 제재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는 게 윤 의원의 법안 발의 이유였다. 관련 법의 필요성이 공항 및 항공기 이용객을 비롯한 대중의 공감을 얻으면서 항공보안법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내년부터 탑승수속 후 탑승을 하지 않은 승객들에 대해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존 노쇼 패널티 외에 20만원(해외지역 200달러)을 할증하기로 해 극성 사생팬들에 대한 조치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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