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허위 탑승 수속’ 방지... 기존 위약금에 20만원 할증 부과한다

최민영 기자
대한항공, ‘허위 탑승 수속’ 방지... 기존 위약금에 20만원 할증 부과한다

대한항공이 내년 1월 1일부터 ‘허위 탑승 수속’을 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 할증을 부과한다. 국제선 모든 편에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18일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아이돌 그룹의 ‘극성팬’들이 연예인을 가까이에서 보겠다는 목적으로 항공기 티켓을 구매한 뒤 탑승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며 실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로 지난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편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이돌 그룹의 팬 3명이 기내 아이돌 그룹 좌석으로 몰려가는 등 시간을 보낸 뒤 이륙 전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해당편의 360명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 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하여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약 35편에 달하며,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측은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한다”며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탑승 취소 승객을 하기하는 전 과정에 항공사 및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 낭비는 물론, 항공 보안 문제를 발생 시켜 허위 출국 수속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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