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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3명 정직·4명 감봉 징계

이혜리 기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했던 법관 13명 중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18일 밝혔다. 이들 법관들이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재판 거래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징계위는 전날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마친 끝에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 각계 원로들이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 각계 원로들이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이 부장판사에게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라 재판 거래 및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법관 4명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의 결론을 내렸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이다.

그밖에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위는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6월15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 한 뒤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법관 징계는 최대 정직 1년까지 할 수 있지만 13명 중 가장 높은 수위가 정직 6개월에 그쳤고, 일부 법관들은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이들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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