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의신청 기각…포스코 대표노조 '한국노총' 가닥

경북노동위 "인정 못한다" 이의신청 안 받아줘
다만 재심 신청 가능해 출범까지 난항 예상
한국노총 "결정 환영...시급안부터 사측에 관철할 것"
  • 등록 2018-12-11 오후 6:12:40

    수정 2018-12-11 오후 6:12:40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관계자들이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과 지난 9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의 포스코 노조 과반수 지위 확보와 관련해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한국노총이 포스코의 대표 노조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노총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 포스코 노조 정식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한국노총 및 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노조의 한국노총 과반수 지위 확보와 관련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포스코의 교섭 대표 노조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16일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6479명이라며 사측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 자율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계열 노조는 한국노총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포스코 교섭 대표 노조로써, 시급한 사안부터 사측에 관철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문화와 노사제도 개선 △쌍방향 소통의 현장중심 조직문화 조성 △서울직원 전환배치 철회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포스코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한편 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50년간 사실상 무노조 경영에 가까웠던 포스코는 지난 9월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기존 기업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확대 출범하면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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