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민주당 경선 당시 선관위 등록 안 한 여론조사 공표 혐의
  • 등록 2018-12-11 오후 6:22:39

    수정 2018-12-11 오후 6:22:39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구청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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