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 “과거사위 활동기간 연장” 요청

  • 등록 2018-12-11 오후 9:56:56

    수정 2018-12-11 오후 9:56:5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0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12월 31일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사위는 두 차례 기간 연장에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이다.최근 ‘2차가해 논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팀이 전원 교체되는 등 진상조사단 내부 여건상 조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등 10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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