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소송 승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4:24

수정 2018.12.06 14:24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후배 검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돈봉투를 건네고 식사값을 지불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면직'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리에 있던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련 사건(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서 이 전 지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10월 판결이 확정됐다.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로서 하급 직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김영란법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