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에 도우미·셋째 아이 1600만원…지자체들 ‘통 큰 지원’

최인진·박준철·백경열·이혜인 기자

첫째 자녀부터 지원 자치단체, 평균 출산율 0.19명 높아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없인 저출산 해결 한계” 지적도

출산 가정에 도우미·셋째 아이 1600만원…지자체들 ‘통 큰 지원’

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잇따라 강원도와 유사한 ‘통 큰’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자녀 수, 소득기준,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산후도우미 사업은 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형식으로 지원하며 이용료의 42∼65%를 지원한다. 서울 구로구도 소득수준이나 출생아 수,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30만원을 지원하고 대구는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큰 기초단체들은 1000만원이 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경북 봉화군은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100만원을 주고, 5년간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7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은 1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북 순창군은 첫째 30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은 올해부터 자녀를 낳으면 10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의 출산장려금과는 별개로 남동구는 내년부터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는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남의 경우 12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기수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출산율이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보다 0.19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지원금이 많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과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을 비교하면 첫째의 출산지원금이 있는 지자체의 출산율은 그렇지 않은 지자체보다 0.19명 높았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만8500명(11.9%) 감소했다.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05명으로 전년 대비 0.12명(10.2%) 줄었다. 올해는 ‘0%대’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출산육아 지원정책이 출산 이후 경제적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쳐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지역 여성단체인 세종여성의 정종미 상임대표는 “출산장려금 등은 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정책이지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육아휴직을 써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거나 보육 문제가 해결되는 등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이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재·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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