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물적 증거 찾아 당사자 억울함 풀어주는 게 우리 일”

유희곤 기자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

진술 증거는 왜곡될 가능성…물적 증거는 반론 여지 적어

공신력 있는 과학 수사 역량, 민사 사건으로 확대도 검토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 김영민 기자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 김영민 기자

‘과학이 정의구현에 이바지한다.(Science Serving Justice)’

조남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53·사법연수원 24기·사진)은 검찰의 과학수사가 가야 할 길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방문한 미국 법과학기관 ‘OCME’에서 본 캐치프레이즈”라면서 “피의자든, 피해자든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억울하다’인데 물적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 부장은 지난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를 비롯한 검찰의 과학수사를 총괄하는 과수부장에 임명됐다.

조 부장은 지난달 30일 대검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5년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검찰의 과학수사 기능은 거짓말탐지기나 문서감정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후 유전자(DNA)·화학 감정,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수사 기법이 획기적으로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의 자백이든 목격자의 증언이든 진술 증거를 확보하려면 조사자와 피조사 간 접촉이 불가피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될 수도 있다”면서 “반면 물적 증거는 과학적 이론이나 기법의 오류만 제거할 수 있다면 반론의 여지가 적다”고 했다.

조 부장은 ‘중요 사건에서는 여전히 진술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검사 앞이라고 피의자가 자백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냐”면서 “하물며 단순 사기 사건도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먼저 해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피의자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공신력 있는 감정 기능을 장기적으로는 민사 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장은 “당사자주의가 발달한 미국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소속 법과학기관이 사적 영역의 요청도 처리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NDFC의 과학수사 역량을 민사소송 등에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 과수부(NDFC) 일부 기능을 독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과수부는 법과학분석과(심리·영상분석, 문서감정),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디지털포렌식), 사이버수사과로 구성돼 있다. 법과학분석과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는 담당 분야 석사 이상의 연구사·연구관이, 디지털수사과와 사이버수사과는 검찰 수사관이 각각 실무를 책임지고 과장은 부장검사급이 맡고 있다.

조 부장은 “지금도 NDFC는 일선 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감정을 실시할 뿐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알 수 없고 감정 과정도 철저히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외관의 공정성을 더 갖추기 위해 법과학분석과나 디엔에이화학분석과 기능을 법무부 산하로 이관하고 과장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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