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갑질 사실 성희롱 추가 확인”

남지원 기자

노동부 “폭행 등 위법 46건”

“양진호 갑질 사실 성희롱 추가 확인”

직원들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생마늘을 먹이거나 머리를 강제로 염색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의 기행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직원을 성희롱하고 연봉협상 도중 물컵을 던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취업방해 등 총 4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양 회장은 2015년 4월 연봉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남자 직원을 향해 콜라가 든 유리컵을 던졌다. 피해자는 사건 후 퇴사했다.

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을 비난했다.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직원은 결국 자진 퇴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리컵을 던진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이직한 회사에 전화를 건 것은 취업방해 행위”라며 “취업방해는 남의 밥벌이를 잘라내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양 회장이 신체접촉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했다. 회식 도중 직원들에게 생마늘이나 겨자를 억지로 먹이고, 강제로 머리 염색을 시켰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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