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적재함에 철판 구조물을 설치해 철근 등을 과적한 고철업자와 정비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ㄱ씨(57) 등 고철업자 12명과 ㄴ씨(45) 등 자동차정비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대형 화물차의 짐 싣는 양을 허용치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적재함에 일명 ‘방통’이라고 불리는 철판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 구조를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ㄴ씨 등이 운영하는 차량 정비소에 30만원을 내고 불법 구조 변경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1년에 두차례 받아야 하는 화물차 정기검사 때 다시 30만원을 내고 구조물을 일시 해체한 뒤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비소를 압수 수색을 해 불법 구조변경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정비업자와 화물차 운전기사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