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000만㎡ 해제···“주민 재산권 보장”

정희완 기자
경기 파주시 민통선 북쪽지역 농경지에 농민들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철제 울타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 파주시 민통선 북쪽지역 농경지에 농민들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철제 울타리.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약 88만평)의 116배에 이르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쪽 지역을 출입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키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보호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 중 8.8%(88억1300만㎡)에 해당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된다”라며 “이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신축,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은 21개 지역이다. 이 가운데 65%는 강원도, 33%는 경기도 등으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이 대상이 됐다. 강원 화천군에서는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이 관계자는 “화천군에는 호수와 강이 많은데, 작전계획을 검토하면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지역이 많았다”라며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한 것”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지자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했다”라며 “군의 군사대비태세 및 작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일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합참은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통제소와 나오는 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현재 민통선 이북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례가 잦아 많은 민원이 제기돼왔다.

합참은 2020년까지 48개 출입통제소 가운데 26개 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나머지 22곳에도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합참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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