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박스와 현수막 등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ㄱ씨(25)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 40분쯤 창녕군 한 미용실 출입문에 걸려있던 홍보용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사건 당일 오전 2시 20분까지 길가를 돌아다니며 버려진 박스나 현수막 등에 총 4차례 방화했다.
ㄱ씨는 또 지난 8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 가게 앞에서 불을 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ㄱ씨는 경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술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가 지적장애 2급이나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이번 사건과 특별한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자칫 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를 수차례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