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컷오프(공천 탈락) 규정 삭제‘를 뼈대로 하는 현역의원 직무수행 중간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그간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기준이 악용됐던 부작용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중간평가 결과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공천 심사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5일 이같은 내용의 현역의원 직무수행 중간평가 기준에 대해 “(최근 최고위원회가 확정한 내용의 핵심은)공천 탈락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하위 20%에 해당되면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원천 배제했지만, 이번에 해당 규정을 없앤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해당 규정은) 자칫 악용될 소지도 있고, 당내 분란의 소지도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분야는 세분화됐다. 의정활동 평가는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구체화됐다. 입법수행실적에는 대표발의 법안 건수, 입법완료 건수, 당론 법안 채택 건수, 입법 공청회 개최 등이 고려된다.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은 45 대 55로 조정했다.
분야별 배점의 경우, 중간평가 단계는 의정활동 40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250점이다. 반면 최종평가는 의정활동 35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300점이다. 최종평가가 중간평가에 비해 의정활동 분야의 배점이 낮아진 대신 지역활동 배점은 더 높아졌다. 선거를 앞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