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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공급…그 효과는? 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기대해도 될까

김경민 기자
입력 : 
2018-12-06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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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30%가량 저렴한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27일부터 서울과 가까운 위례신도시와 경기 평택 고덕지구에 짓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5만 가구 늘려 2022년까지 15만 가구를 내놓기로 했다.

사진설명
정부가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지구 일대에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
▶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하기로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하남시다. 12월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7~28일 청약을 받는다. 총 508가구 중 340가구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000만 원, 46㎡는 3억9700만 원 선이다.

평택 고덕지구 신혼희망타운은 내년 초 공급한다. 내년 1월15~16일 청약 접수를 받기로 했다. 총 891가구 중 596가구를 분양하고, 295가구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분양가는 전용 55㎡가 2억3800만 원, 46㎡는 1억9900만 원으로 위례신도시보다 저렴하다.

정부는 내년 서울 양원(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과 경기 화성 동탄(1171가구), 고양 지축(750가구), 남양주 별내(383가구), 하남 감일(510가구) 등에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2020년에는 서울 고덕 강일(3538가구)와 경기 과천 지식(545가구), 수원 당수(911가구), 의왕 고천(899가구) 일대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먼저 결혼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하(2017년 3인 이하 가족 기준 월 650만 원), 외벌이 부부는 120%(월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 원을 넘어도 안 된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환수방안도 마련했다. ‘로또 아파트’로 불릴 정도로 분양가가 낮아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준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2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매각가격이나 시세에서 최초 분양가를 뺀 금액을 집 주인과 주택도시기금이 나눠 갖는 구조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 원)까지 빌려준다. 신혼희망타운은 대출기간, 자녀 수에 따라 차익의 10~50%를 내야 한다.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8년에 달하고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붙는다.

일례로 위례신도시 전용 55㎡를 4억6000만 원에 분양 받을 때 분양가의 30%를 20년 만기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로 충당하고 20년 뒤 만기상환 한다고 가정해보자. 아파트 가격이 매년 1.5%씩 올라 만기시점에 10억4000만 원에 매도한다면 시세차익은 5억8000만 원 수준. 이 경우 계약자 자녀가 없으면 정산비율 20%가 적용돼 1억1600만 원(시세차익 5억8000만 원의 20%)을 회수하고, 신혼부부는 4억6400만 원 시세차익을 갖게 된다. 다만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정산비율이 15%, 2명이면 10%로 줄어 시세차익은 더 높아진다. 물론 정산 시점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면 정산금액은 의미가 없다. 본인 보유 자금과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대출 비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시세차익이 줄어들지만 자녀가 있고 대출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수억 원대 차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57호 (18.12.11)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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