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꿈틀’…기재부 “거래세 없애도 증시 오르지 않아”

추경호, 증권거래세 토론회 개최…“관련법 개정안 발의할 것”
“담세력 없고 이중과세 여전…이원적 소득세제 도입해야”
기재부, 세 가지 근거 들어 사실상 반대…금융위 “논의할 것”
  • 등록 2018-12-06 오후 5:06:27

    수정 2018-12-06 오후 5:06:27

사진=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증권시장 활성화가 절실한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여야 의원들이 거래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모양새다.

이중과세·담세력 문제…거래세 낮추고 양도세는 확장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현행 증권거래세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와 함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담세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는 확대하는 대책 등이 제시됐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스닥·코넥스·K-OTC는 0.3%, 비상장주식은 0.5%가 각각 부과된다.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과 홍콩, 태국은 0.1%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2021년까지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한다는 논란이 제기된다”며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양도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책으로 중장기적인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 인하와 손익통산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혁, 즉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의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 투기적 수요가 존재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간 증권의 특성이 투자자 측면에서 차별성이 크지 않다면 일국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다른 국가로의 거래 이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자본이득에 대한 서로 다른 과세체계로 인해 세금을 회피할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투자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편함과 동시에 현행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증건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의원은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기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토론회를 다시 열고 다양한 전문가 말씀 듣고 정책 방향을 잡겠다”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가면서 관련 법안 입법도 가시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료=문성훈 한림대학교 교수 제공
신중한 기재부…“논리적으로 여전히 필요”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토론회 참석한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증권거래세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에 정착이 된 상황이고, 두 번째 증권거래세는 지나친 주식 투기를 억제한다는 목적이 있다”며 “세 번째로 정부가 주식시장을 조성하고 감독하기 위한 비용을 위한 일종의 통행세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세수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론에 꼭 세수 때문에 안 된다고 나왔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며 “논리가 없으면 세금은 유지되기 어렵다. 위의 세 가지 목적으로 유지됐다”고 언급했다. 또 이중과세 지적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1만명인데 국내 주식 투자자 500만명에 1만명은 0.2%다”며 “이중과세라서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21년 양도세 대상자 기준이 3억원까지 내려가도 8만~10만명정도로 극소수이다”며 “이중과세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폐지하는 나라들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고 있다”며 “영국과 벨기에 등 여전히 둘 다 부과하는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수가 과중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과거 90년대 세 차례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는데 6개월 후에 주가 지수가 모두 내렸다”며 “거래량도 유의미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과 경제 혁신 차원에서 세제가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조세체계 합리성이나 정합성, 이중과세 문제 등을 같이 고민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정책과 연계된 세제를 어떻게 논의해야할지 시장에서 듣는 문제를 세제 당국과 협의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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