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은행장에 징역 3년 구형

외부 기관·행내 친인척 자녀 명부 만들어 관리
檢 "출세 위해 채용 상납하고 취업준비생 속였다"
피고인 측 "채용은 은행장 업무로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 등록 2018-12-06 오후 5:08:35

    수정 2018-12-06 오후 6:01:15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61)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9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은행장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7명의 채용에 개입해 31명을 최종합격시켰다”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금융감독기관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게 채용을 상납하고 취업준비생들을 속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은행장은 외부 기관과 은행내 친인척 자녀를 명부로 만들어 관리하며 서류와 면접 등의 전형 단계에서 불합격권인 이들을 합격권으로 처리하는 등 위계에 의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점이나 나이, 자기소개서 분량과 같은 정량적 기준에 따르면 서류 검토 대상조차 되지 못했을 지원자가 명부에 있다는 이유로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인사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등의 단계를 통해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우리은행은 서류전형 전 △나이 △학점 △자기소개서 분량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지원자는 서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필터링’ 단계를 거쳤다.

검찰에 따르면 필터링 단계에서 탈락한 400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14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는데 이 중 12명이 청탁 명부에 있던 지원자였다.

검찰은 “청탁 대상과 은행내 친인척 자녀 등만 챙겨서 한 번 더 들여다본 셈”이라고 말했다. 필터링에서 탈락하고도 서류전형을 통과한 나머지 2명의 지원자는 각각 석사와 변호사라는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공채는 공정한 경쟁을 본질로 한다”며 “우리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기에 피고인들이 이미지를 고려해 공정을 가장한 공채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배경이 없는 장삼이사 취업준비생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은행장 측은 ‘추천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은행장의 변호인은 “우리은행은 줄세우기를 하지 않고 객관적인 점수를 가지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채용한다”며 “추천을 받아 합격한 지원자들이 애초에 불합격권이었다는 검찰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채용 업무의 경우 은행장의 업무이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채용업무는 은행장인 피고인의 업무로 직원들은 채용업무를 보조하며 자료를 만들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억울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세상이 무조건 평등한 것은 아니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형사적인 처벌 대상인지도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은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수석부행장과 홍모 당시 인사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장모 전 국내부문장과 조모 당시 인사부장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인사팀장이던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은행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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