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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옷장 속 양복에 수표 1.8억…세금 안내려고 온갖 꼼수

이유섭 기자
입력 : 
2018-12-05 17:48:22
수정 : 
2018-12-06 1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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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157명 명단 공개
체납액만 무려 5조2000억
A씨는 배우자가 사전 증여한 금융재산에 대해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안 내려고 수표·현금 2억6000만원을 안방 장롱에 숨겼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장롱 안에서는 조카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2억5000만원)도 발견됐다.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숨기려 옷장 속 양복에 1억8000만원(100만원권 수표 180장)을 넣었고, 은행 대여금고 속에 7억원(1000만원권 수표 70장)을 감췄으나 징수를 피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총 5조2440억원을 체납한 7157명(개인 5021명·법인 2136개)의 명단을 올해 신규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 최고액은 부가가치세 등 약 250억원을 안 낸 광주 소재 제조업체 정주산업통상 전 대표인 정평룡 씨(42)였다.

법인 최고액은 부가세 등 약 300억원을 체납한 경기도 안산 소재 제조업체 화성금속(대표 조태호)이었다. 정주산업통상은 법인 최고 체납액 3위(180억원)에도 올랐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작년부터 '체납기간 1년 이상·체납액 2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이 4300명(60.1%·1조6062억원)이었으며 5억~10억원 1845명(25.8%·1조2435억원), 10억~30억원 833명(11.6%·1조3265억원) 순이었다.

유명 인사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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