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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전좌석 안전띠`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문성주 인턴 기자
입력 : 
2018-12-01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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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일부터 31일까지 이달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정해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메지 않았다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도 차내방송 등으로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로 자전거를 탄 뒤 술을 마시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계도와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내비게이션 업체들에 사고 다발지점 정보를 제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지점 정보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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