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수술 추진…이해찬 “쿠데타 정부가 만든 법”

이효상 기자

여당이 38년 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팔을 걷어부쳤다. 정부·여당은 법안 전면 개정으로 ‘공정경제’의 토대를 닦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에서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민주당 민병두 의원,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재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에서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민주당 민병두 의원,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재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1980년 당시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만들었다”며 “그로부터 38년동안 근본적 체계가 바뀌지 않은 건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시장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는 재벌 위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명백하게 갑이 우세한 사회”라며 “갑질을 바로잡기 위한 부분이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향후 30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면서도 “다만 공정거래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인해 찬반의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입찰 담합, 시장분할, 공급제한 등 중대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이르면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과도한 형사처벌을 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그간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두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안보다 강화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안은 금융보험사 및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15%로 정한 반면, 민 의원안은 5%로 한도를 축소했다. 이 밖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신규집단 뿐 아니라 기존집단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개정안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경쟁 촉진”이라며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된 내용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까지 가세해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거센만큼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 16일 공정위 고발시 공소시효를 연장해 전속고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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