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에서도 차량 내비게이션 작동된다…권익위 개선권고

김재중 기자

차량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통선 내에서 내비게이션이 작동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에서 5~20km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다. 그동안 강원 철원·고성, 경기 강화·파주 등 민통선이 설정된 지역에서 차량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지역 주민이나 이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작동되지 않아 위급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실제 민통선 내에 거주하며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ㄱ씨는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119구급차의 내비게이션이 작동되지 않아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ㄱ씨는 민통선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에서 민통선 지역의 항공촬영이나 위성촬영으로 확보된 지도데이터가 ‘비공개 공간정보’로 분류돼 내비게이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통선 인근지역의 개발과 발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역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휴전선 인근지역은 국가안보와 지역적 특성으로 주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생활의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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