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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그 교수, 조사해주세요” 중앙대 미투

허진무 기자

“학생 2차 피해 우려…진상 규명 후 사실 땐 처분을” 대자보

학교 측 “인권센터 조사 중…아직 명확한 입장 안 정해져”

서울 중앙대 학생들이 영어영문학과 ㄱ교수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지난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중앙대 영문과 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지를 만들어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 따르면 ㄱ교수는 이달 학부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당시 학생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와 술로 만취한 상태였다. 학생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한 듯 자세한 사건 정황은 적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자해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ㄱ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직접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비대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ㄱ교수는 이전에도 많은 여학생에게 “밥을 먹자” “술을 마시자” “영화 보자”는 사적 연락을 시도해왔다. ㄱ교수는 학업이나 책, 영화 관련 내용으로 학생과 친분을 쌓은 뒤 술자리나 영화 관람 약속 등 개인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ㄱ교수와 개인적으로 만난 학생들은 ‘권위에서 벗어난 교수’ 이미지 때문에 사적 연락에 대한 거절을 주저했다고 한다. 비대위는 “ㄱ교수는 기존의 규범을 흔들고 사회에 비판적 시각을 지녀야 한다는 문학과 인문학의 역할을 역설했지만 이는 여학생과의 사적인 접촉을 위해 ‘지식’이라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또 다른 형태의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영어영문학과와 일반대학원 문화연구학과에 ㄱ교수 강의를 즉각 중지하고 진상 규명 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인과 참고인의 신변을 확실히 보호해 2차 피해를 방지할 것, ㄱ교수 부임 이후 맡은 수업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인권대책위원회의 소집과 판단을 공정하게 할 것 등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인권센터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성폭력 사건은 2주 전부터 인권센터에서 조사 중인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인권센터가 결론을 내기 전에는 학교가 ㄱ교수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앙대 학생 4명이 2009년, 2011년, 2012년 아시아문화학부 ㄴ교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ㄴ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택시 안에서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 등의 의혹을 받았다. 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ㄴ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혹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 5월 인권센터는 ㄴ교수에 대해 ‘파면’을 권고했다. 중앙대는 다음달 ㄴ교수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사립학교법이 징계 시효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한 경우 최대 5년으로 규정해 그전에 일어난 사건은 징계를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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