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12월10일까지 끝내라"

조형국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내달 10일까지 마무리하고 이후엔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하는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선 “(과거 주장과) 취지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사노위에 맡기는 문제는 12월10일까지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되,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1월1일이면 최저임금이 다시 인상된다. 주 52시간 유예기간 종료로 내년 1월부터 기업들이 범법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새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기업 사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를 매듭짓는 게 여야 합의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맞다”며 “(10일 이후에는)국회에서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첫 회의에서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 미룰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연내 처리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 한 마디 상의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여야는 뒤따라야 하나”며 “각서까지 써놓은 합의문 내용을 바닷가 모래사장에 써놓은 글씨처럼 금방 지울 수 있다고 보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말하는 권역별 비례제는 2015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빼놓고 말만 인용한 것”이라며 “당초 공약대로 연동형 비례제를 아무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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