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설계·감리 전문기술자 확인받아야

이성희 기자

다음달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 구조물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필로티는 1층에 기둥만 세워놓은 개방형 구조로, 대개 1층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드러난 필로티 건축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필로티 건축물은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포항시 북구 장량동 한 빌라에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직원들이 지진 충격으로 철근이 드러난 필로티건물 기둥을 살펴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포항시 북구 장량동 한 빌라에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직원들이 지진 충격으로 철근이 드러난 필로티건물 기둥을 살펴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 지진 당시 균열 등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초나 필로티 층 기둥 및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했을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며 “필로티가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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