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중증·난치성 질환이 생겼거나 악화된 제대 군인들은 앞으로 국가보훈처의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게 된다. 현재는 6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를 감면 받는다.
보훈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발병했거나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 238개의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한다. 6개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보훈처는 “개정안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감면 대상은 군 복무 중에 중증·난치성 질환이 생겼거나 악화된 제대 군인 중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이다.
보훈처는 “이들은 질병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보훈병원이 광역권 도시에만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효율적인 치료와 진료 편의 제공을 위해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증·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238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병역면제 처분대상 정도의 중증), 파킨슨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