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4만6000개 올려 11억 챙긴 웹하드 운영 일당

김정훈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문 업로드팀을 고용해 음란물 대량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등)로 웹하드 대표 ㄱ씨(39)를 구속하고, 동업자 ㄴ씨(39)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2월쯤 서버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던 ㄴ씨와 ㄷ씨(46)와 공모해 웹하드를 소유한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음란물 4만6000개를 웹하드에 올려 1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웹하드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사실상 휴면계정인 아이디 953개의 회원 정보를 변경해 자신들이 통제하며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 등은 웹하드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86억여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ㄱ씨 등 회사 직원들은 가짜 IP주소나 서버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빼돌리고 업로드한 음란물을 일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음란물유포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대범죄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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