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 재고발

정대연 기자

환경부, 검찰에 유해성 입증 연구결과 제출해 새 국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을 2년 만에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들은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옥시와 달리 살균제에 사용한 원료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지만, 최근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27일 오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이사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 당사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을 받은 옥시 등과 달리 CMIT/MIT를 쓴 SK케미칼·애경산업은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가습기넷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2년 전 고발 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는 해당 기업들에 줄곧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놓았지만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CMIT/MIT도 참사의 원인이라 가리키고 있다”면서 국내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지난주 CMIT/MIT의 유해성을 연구한 학계의 역학조사 결과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제 검찰 차례다. 더 이상 증거불충분을 말할 수 없고, 피해를 준 기업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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