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세 등 자금세탁 위험요소 9개 확인

안광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 대비해 지난 1년반가량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한 결과, 자금세탁과 관련해선 9개 부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에서 실시한 국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등을 담은 ‘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각 나라가 예방조치와 제도적 장치, 국제협력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상호 평가한다. 크게 예방조치, 사법제도, 테러자금 조달 금지, 국제 협력, 투명성 장치 등 5가지 부문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점검을 받게 되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국가 대외 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평가를 받은 21개국 중 5개국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앞서 이번 평가를 대비해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회 및 TF(태스크포스)팀에서 준비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자금세탁과 관련해선 9개 부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 횡령·배임, 현금거래, 가상통화 등이다.

특히 현금 거래의 경우 탈세 및 부패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는 거래 추적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 수익을 모집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외국 불법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는 등의 범죄 은익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선진화하고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민간부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 등 12개 관계기관이 정책협의회 및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 및 제도 이행과제를 도출·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그러나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중계기지 또는 이를 위한 무역의 중계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7월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전까지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과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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