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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버스 차고지 매입 법원 권고' 주장 허위



강원

    춘천시 '버스 차고지 매입 법원 권고' 주장 허위

    법원 "회사와 채권단이 매입 요청, 법원은 권고한바 없어

     

    버스 차고지 매입이 법원의 권고였다는 춘천시의 발표가 허위로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이재수 춘천시장과 춘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키우고 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여부를 하루 앞둔 22일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측에서는 춘천시에 시내버스 파산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차고지 매입이라고 권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심판사와의 면담시) 법원 측에서 춘천시에 시내버스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매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춘천시에 차고지 매입을 권고하지 않았다는게 공식 입장이다.

    강원CBS는 지난 22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회생법원에 차고지 매입 권고 여부를 질의했고 '법원이 권고한 바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법원은 "춘천시 차고지 매입을 권고한 바 없다. 중재자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서는 회사(대동대한운수)와 채권단이 차고지 매입을 요청해 이를 여러 방안중 하나로 검토해 볼 것을 춘천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즉 차고지 매입은 회사와 채권단이 요청한 사안이고 법원은 그 내용을 춘천시에 그대로 전달했다는 얘기다.

    버스 차고지 매입 특혜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법원의 권고 사항이라고 밝혔던 춘천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대동대한운수 일부 노조와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등은 춘천시가 버스 차고지를 매입해 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했지만 춘천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춘천시는 예산 48억원을 들여 버스 차고지를 매입하는 건 법원의 '권고'로 추진했다며, 시가 협동조합 인수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법원의 권고 논란에 대해 춘천시는 교통과 관계자는 "저희같은(춘천시) 경우 권고는 법적인 조정한을 내는 권고가 아니라, 권고라는 뜻이 권유하는 권함, 그정도다. 저희는 매입을 해야된다고 알아 들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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