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로또 청약' 신혼희망타운 우선순위도 있다.. 중도에 팔면 시세차익은 어떻게?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11:57

수정 2018.11.22 12:36

젊은 신혼부부들이 궁금해하는 청약부터 시세차익 배분까지 A to Z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12월 말 위례신도시에서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입주자격이나 입주자 선정절차, 수익공유형모기지 운영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데다 연 1.3%의 저금리로 최대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최대 4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22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젊은 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다.

■1년내 혼인증빙서류 제출해야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예비신혼부부가 청약을 해 당첨됐을 경우 반드시 1년 이내에 혼인신고 등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혼인이 늦춰지더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약의 경우 해당 기간내 혼인신고라도 먼저 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또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을 합한 금액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이는 청약자 기준이 아니라 신혼부부 두명의 자산을 합산한 기준이다. 소득 기준도 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소득의 120%, 맞벌이는 130%를 넘으면 안된다. 2018년 기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은 500만2590만원(3인 이하 가구)이다. 따라서 외벌이의 경우 월 평균 600만원, 맞벌이의 경우 65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오래 거주했다면 우선순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은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로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만 청약할 수 있다. 전체 물량의 30%를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70%는 낙첨한 가구와 일반 자격자가 함께 경쟁한다. 2단계 모두 가점제로 진행되지만 월평균소득수준,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을 따져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3점, 70% 초과~100% 이하인 경우 2점, 100% 초과인 경우 1점이다.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은 2년 이상일 경우 3점, 1년 이상~2년 미만은 2점, 1년 미만은 1점을 준다.

신혼희망타운은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있다.

분양가격이 시세의 70% 이하일 경우 전매제한기간 8년, 거주의무기간도 5년을 적용받는다. 또 분양가격이 시세의 70% 초과~85% 이하일 경우는 전매제한기간 6년, 거주의무기간 3년을 지켜야 한다. 분양가가 85% 초과~100% 이하일 경우는 각각 4년과 1년을, 분양가격이 시세의 100% 초과일 경우는 전매제한 3년을 적용받는다. 의무거주기간은 없다.

■조기상환후 차익 누릴수도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격이 가구총자산인 2억506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모기지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분양가의 30~70%까지 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나중에 기금과 수익을 공유한다. 대출비율과 자녀수에 따라 수익배분 비율이 달라진다. 예를들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모기지상품을 통해 50%를 대출받을 경우 10년이 안된 상황에서 중도상환이나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의 40%를 기금에 반납해야 한다. 향후 자녀가 2명이 생겼다면 기금에 수익을 반납하는 비율은 20%로 낮아진다. 자녀 1명당 10% 포인트씩 차감해 준다.

시세차익은 정부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가격을 산출해 분양가격을 제외한 금액이다. 분양후부터 이 기간동안 자신이 낸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모기지상품이 만기가 돼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는 해당 수수료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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