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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소득양극화…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11년만 최대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12:00

수정 2018.11.22 12:14

여전한 소득양극화…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11년만 최대
올해 3·4분기에도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간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용 악화, 내수시장 침체 등의 여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7~9월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3·4분기(6.3%) 이후 6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경상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5.7% 올랐다.
역시 2012년 3·4분기(5.9%) 이래 최대다.

사업소득은 92만5000원으로, 1.1% 오르는데 그쳤다. 숙박음식점 등 업황이 좋지 않은데다 지난해 10월이었던 추석명절이 올해는 9월에 있어 도소매업 등에서 역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은 4.5% 상승한 320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득 상하위 계층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지난 3·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47만9000원으로, 22.6%나 급감했다. 고용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3·4분기 0.83명이었던 1분위 가구당 취업자 수는 올해 0.69명으로 16.8% 줄었다. 사업소득 역시 같은 기간 13.4% 감소했다.

하위 40%인 2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도 0.5% 줄어든 284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가구의 상용 취업 비중이 많이 줄다보니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취업인원수도 줄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분위 가구 근로소득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973만6000원으로, 8.8% 늘어났고, 4분위 가구도 569만1000원으로, 5.8% 증가했다.

지난 2·4분기 소득이 감소했던 3분위 가구 소득은 414만8000원으로, 2.1% 늘었다.

기초연금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월부터 시행된데다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한도가 상향된 것이어서 아직 확연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3·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의 월평균 처분가능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83만3000원, 5분위는 5.3% 오른 459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5분위의 평균소득을 1분위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2인 이상 가구)은 5.52배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4%포인트 커졌다. 1분위 5~6가구의 소득을 5분위 1가구가 벌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래 3·4분기 기준 가장 높고 2007년과 같은 수준이다.

비소비지출은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106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다.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비소비지출이 100만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소비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추석명절로 가구간 이전 등 사적소비지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소비지출이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자비용 등과 같이 가계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 성격의 지출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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