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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지출↑·청년 친화적 고용법, 청년실업 장기화 해소에 도움"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12:00

수정 2018.11.22 12: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이력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지출규모를 확대하고 고용보호법을 청년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력현상은 청년실업으로 사회초년기 인적자본 축적을 하지 못하면 청년 이후의 연령대에서도 고용여건이 불안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보고서에서 김남주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직업훈련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이 미흡하고 고용보호법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경우에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이 더 크게 나타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 2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 △고용보호법제화 지수 △노조조직률 △단체협약적용 근로자비중 △임금협상 주체의 상급단체 집중도 △5년간 실업급여 대체율 △최저·중위임금 비율 △조세격차 등 8가지를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분석결과 8가지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중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이 0.231%로 OECD 21개국 중 하위 5개국에 속한다.
반면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는 2.668점으로 상위권으로 높다.

낮은 노동정책지출 비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청년기 실업률이 1% 오를 경우 30~34세 실업률을 0.146%포인트, 35~39세 실업률을 0.035%포인트, 40~44세 실업률을 0.019%포인트, 45~49세 실업률을 0.005%포인트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노동정책지출비율이 높은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청년기 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지더라도 이후 연령대의 실업률이 의미있게 상승하지 않았다.

아울러 고용보호법제화지수가 높아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기 실업률 1% 오르면 30~34세 실업률과 35~39세 실업률, 40~44세 실업률을 각각 0.086%, 0.012%, 0.00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용보호법제 내에 청년층의 고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다 청년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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