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전국 첫 시행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11:51

수정 2018.11.22 11:53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인건비 35만∼65만원 지원…고용 창출 기대 
제주도청 /사진=fnDB
제주도청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인건비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

도는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 장애인의 최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1인당 월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건비 지원액은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고용된 지 3개월이 경과한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근로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보조금을 근로장애인 인건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했다.


현재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10곳에 근무인력은 모두 291명이다.

도는 내년 최저 임금이 8천350원인 점을 고려해 보조금 예산으로 21억원을 책정했다.

도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들이 정부 지원 운영비와 제품 판매 수익금만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근로 장애인들이 월급이 적어 퇴사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역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추가 고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 50인 미만 일반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정부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근로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소득증진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해 임금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