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엔카 여왕' 계은숙, 또 다른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11:14

수정 2018.11.22 11:14

'엔카의 여왕'으로 불렸던 가수 계은숙씨 / 사진=연합뉴스
'엔카의 여왕'으로 불렸던 가수 계은숙씨 / 사진=연합뉴스
'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활동했던 가수 계은숙씨(57)가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씨는 지난 2014년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한 사건을 저질러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즉각 동종 범죄의 상습으로 몰려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표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자동차 불법 매매 이야기는 그가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계씨는 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3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지인이 일본에서 돈을 가져오는 등 돈 들어올 곳이 많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전과 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계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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