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언주 "文 대통령 안보 포기한 지경…보수가 모여 나라 지켜야"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11:06

수정 2018.11.29 14:57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를 지적하며 "남북군사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양구 군인 사망사건에 군응급헬기가 뜨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GP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 당국이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절차를 지키느라 군 헬리콥터를 이륙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복수의 매체가 이를 보도한 바 있다.

백 의원은 "군사합의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로 (후송이) 30여분 지체됐고 헬기는 이륙조차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 측은 "기존의 응급헬기 운용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군은 응급차량으로 후송했다고 발표했는데 '군사합의로 응급헬기를 띄울 수 없어 후송이 지연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갑자기 응급헬기를 띄웠다는 식의 발표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의 발표가 처음부터 거짓된 발표였다는 것"이라며 군 당국은 이런 식으로 진실을 은폐하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례를 빌어 '남북군사합의서'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포기하고 싶은지 몰라도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른 안보에 대해 보수가 모여 견제를 하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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