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엄마 회사 알바 등록하면 40만원"..대출금 수억 가로챈 모녀 실형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09:00

수정 2018.11.22 09:30

"엄마 회사 알바 등록하면 40만원"..대출금 수억 가로챈 모녀 실형

친구들을 대상으로 엄마가 근무하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을 권유, 이들의 명의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엄마 이모씨(43)에게 징역 4년, 딸 지모씨(22)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016년 7월 연극교실에서 만난 친구 A씨에게 "엄마가 일하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하면 4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지씨는 또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하면 A씨 계좌로 회삿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 돈을 A씨가 갖고 도주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주면 회사가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엄마 이씨도 "회사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며 A씨를 꾀였다.

모녀는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대출받은 1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34명을 속여 5억20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용할 의사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속였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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