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혜경궁 김씨' 수원지검 전관 영입.. 떳떳하면 왜? vs 법적 권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09:23

수정 2018.11.22 09:29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출신 전관을 영입했다.

22일 김씨가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김씨를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곳으로, 그곳을 한때 '친정'으로 뒀던 변호사를 영입한 것이다.

통상 전관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시절 이런저런 조직내 인연의 고리를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일각에선 "그동안의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굳이 전관 변호사까지 영입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른 한편에선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의견도 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했던 공안통으로, 올해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됐다"면서 "요즘엔 전관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고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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