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생리대·침대 등 방사성물질 사용금지

이주영 기자

원안위, 제품 안전강화 대책

방출량 방문 측정 서비스도

앞으로 마스크나 생리대, 침대 등 몸에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나자이트’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라텍스 등 개인이 해외에서 사온 제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방문해 방사선 방출량을 직접 측정해주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라돈 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과 이를 쓴 제품의 수입이 제한된다. 침대처럼 밀착한 상태로 장시간 쓰거나 장신구, 의류, 생리대, 마스크처럼 몸에 닿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없게 된다. 이를 이용한 침대와 마스크 등의 수입도 막기로 했다. 원안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라텍스 등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사온 제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개인이 해외에서 사온 라텍스 등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국내 법령 적용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원안위는 사용자가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콜센터나 홈페이지(1811-8336, www.kins.re.kr)를 통해 신청하면 측정인력이 직접 방문해 부적합 제품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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