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뜸만 들이는 김명수

이혜리 기자

행정처 ‘셀프 개혁’ 논란에 별도 추진단이 이행안 제시

김 “내부 의견수렴 한번 더”…단장 “또 행정처 주도하나”

‘사법개혁’ 뜸만 들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모두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 후속추진단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을 한 번 더 거치겠다고 밝히자 추진단 단장인 김수정 변호사(49)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전향적인 사법개혁 방안이 법원 내부 반대세력에 밀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김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추진단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김 변호사는 이 글에서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는 최종적으로 사발위 다수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사법)개혁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사법개혁을 위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자문기구인 사발위를 꾸렸다. 사발위는 지난 7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건의문을 의결했다.

그러나 건의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담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개혁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셀프 개혁’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이 꾸려졌고, 지난 7일 추진단이 마련한 개정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2일 법원 내부 의견수렴을 다시 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번째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글에서 “추진단은 개정안을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했다”며 김 대법원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김 변호사는 “사발위 의결 이후 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 보낸 다음, 왜 이제야 다시, 그것도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부족하게 듣고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법원 내부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추진단 활동기간을 3주에서 4주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한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의견수렴에는 한 달 이상을 소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은 한 걸음을 나아갈 때가 아니라 열 걸음을 나아가야 하는 비상상황”이라며 “대법원장 1인의 권한을 내려놓고 친위대로 불리던 법원행정처를 제대로 해체하는 것만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법원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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