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법 제정도 촉구
600여명의 법률가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요구를 밝힌 뒤 변호사와 법학교수 631명이 참여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서 법관들 다수의 조직적 관여 전모가 드러났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그러나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벌 요구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고, 주권자인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책임당사자라 할 법원행정처까지 ‘위헌론’을 앞세워 특별법에 대해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해 신속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