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그루밍 성폭행’ 중형

이혜리 기자

이재록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재판부 “신앙 악용 성적 착취”

‘신도 그루밍 성폭행’ 중형

신도 8명을 4년여간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75·사진)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최근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법원이 종교계의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 핵심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는지였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재판에서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20세가 넘은 성인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가 맞다고 했다. “이 목사를 ‘성령’ 또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교회 분위기 내에서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고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약 50세 정도 연상인 이 목사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 목사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를 두고 “신도 수가 13만명에 달하는 대형교회 담임목사인 이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며 그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목사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채수지 기독교여성상담소 소장은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성숙한 엘리트 여성이 왜 목사를 따라갔느냐는 비난이 나오기 쉽지만 ‘심리적 지배’가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 목회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폭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소장은 “다른 교단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점 역시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 측은 “당회장님(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기에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Today`s HOT
폭풍우가 휩쓸고 간 휴스턴 개혁법안 놓고 몸싸움하는 대만 의원들 영국 찰스 3세의 붉은 초상화 총통 취임식 앞두고 국기 게양한 대만 공군
조지아, 외국대리인법 반대 시위 연막탄 들고 시위하는 파리 소방관 노조
총격 받은 슬로바키아 총리 2024 올림픽 스케이트보드 예선전
광주, 울산 상대로 2-1 승리 미국 해군사관학교 팀워크! 헌던 탑 오르기 미국 UC 어바인 캠퍼스 반전 시위 이라크 밀 수확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