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2007년 이후 최악

박은하 기자

하위 40% 소득, 3분기 연속 감소

상·하위 20% 격차 5.52배 벌어져

소득 양극화, 2007년 이후 최악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3분기 연속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 20% 가구 간 소득격차는 5.52배로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컸던 2007년과 같은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월 수령액을 인상했지만 효과가 2~4분위 가구에 집중된 반면, 1분위 가구는 지난 7~8월 부진한 고용상황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한파에서 시작된 분배악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월평균 47만8900원)이 22.6% 감소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분위 가구도 월평균 소득이 284만28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0.5% 감소했다. 1·2분위 소득은 올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다만 1·2분기에 비해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3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14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4분위(569만1000원)와 5분위 가구(973만6000원)는 각각 5.8%, 8.8% 늘었다.

◆‘고용한파’에 저소득층 취업자 급감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0.83 → 0.69명으로
상용직 줄고 ‘고용의 질’ 악화
공적소득은 2~4분위에 집중

이에 따라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소득격차를 의미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로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로 취업원 수 감소를 들었다. 올 3분기 1분위 가구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0.69명으로 지난해(0.83명)보다 줄었다. 2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감소했다.

가계소득이 증가한 3~5분위 가구는 모두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3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5명에서 1.54명으로 늘었고 4분위 가구는 1.78명에서 1.8명으로, 5분위 가구는 2명에서 2.07명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상용직 비율은 1분위 가구에서 17.6%에 불과한 반면 5분위 가구는 75.3%에 달했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1분위에서 각각 33.6%, 16.9% 수준이지만 5분위에선 2.9%, 0.8%에 불과했다.

이처럼 계층별로 상이한 고용 상황은 고용 급감 여파가 저소득층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올해 7~9월 취업자 증가폭은 월평균 1만9000명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만5000명에서 90% 이상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의 경우 사무직 비율이 1년 전 8.2%에서 5.1%로 줄어드는 등 상용직 취업 비중이 감소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이나 복지정책을 통해 들어온 소득인 공적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평균 28.9% 상승했지만 1분위보다 2~4분위 가구에 더 집중됐다.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지난해보다 21.5% 증가해 2분위(21.7%), 3분위(30.3%), 4분위(24.5%), 5분위(51.4%)보다 증가폭이 작다.

정부는 지난 9월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같은 조치가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과장은 “아동수당은 지급 시기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이가 많은 2~4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을 끌어올린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대부분 실업급여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은 1분위의 경우 소득증대 효과가 1만원가량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의 실질적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도 격차가 벌어졌다. 모든 분위에서 처분가능소득이 늘었지만 1분위 처분가능소득만 83만3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 줄었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459만6700원으로 5.3% 늘었으며 4분위(287만6000원)도 7.8% 증가했다.

전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이자비용이 전년보다 30.9% 늘어난 효과가 컸다. 통계청은 고용 둔화나 내수 부진 등 경기 상황에 의해 저소득 가구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개편 등으로 일자리·저소득층 지원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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