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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동료 살해 후 시신 유기' 40대 구속



제주

    '건설현장 동료 살해 후 시신 유기' 40대 구속

    "채무 관계 문제로 살해" 범행 시신

    피해자가 몰았던 차량.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채무 문제로 건설현장 동료를 차량에서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2일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동료 전모(37)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전씨에게 100만원을 빌렸다. 이 중 40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60만원의 채무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직전 18일 오후 7시30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만나 다퉜다.

    이후 자신의 차를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한 뒤 피해자 차를 몰고 가로등도 없고 인적이 드문 인근 청수리 곶자왈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도로에서 20m 떨어진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피가 묻은 차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공터로 몰고 가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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